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09 15:5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빠르면 오는 10일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로 처리하게 돼 있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므로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방송 장악'이 우려스럽다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있는 손 차장검사와 기업인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 차장검사에 관한 탄핵안 발의도 하기로 9일 민주당 의총에서 의결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이 탄핵으로 힘자랑하려고 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그런 행위를 눈감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위원장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탄핵 리스트에 올려놓고 여당을 압박해왔다.

이 가운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선 통과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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