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1.09 17:4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저희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9일 개최된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노 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사실상 민사나 가사소송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당사자들은 대부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준비기일에는 향후 재판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당사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노 관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을 대신해 온 대리인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등에 관한 질문과 적정한 위자료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5월 노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노 관장의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인한 현금 665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주장해온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자산 형성 과정 중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노 관장이 주장해왔던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 자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최 회장의 이혼 청구도 기각됐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양측은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 내조와 가사노동으로 주식 등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수긍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이후 이번 항소심을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 김기정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수정 리우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회장도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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