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1.09 21:0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그룹 사옥 전경. (사진제공=포스코홀딩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그룹 사옥 전경. (사진제공=포스코홀딩스)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창사 이래 첫 파업 문턱까지 갔던 포스코 노사가 임단협을 마무리 지으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포스코는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서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

당초 노조 측의 제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간발의 차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 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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