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0 10:4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위법행위 자진 시정 활성화를 위해 감경 상한을 20%포인트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다. 다만 현재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있어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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