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0 14:0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행안부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246개(39%)의 정비가 확정됐다. 정비 사유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40%, 98개), 운영실적 저조(26%, 64개)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순 자문 성격(11%, 27개),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10%, 25개), 장기간 미구성(10%, 24개), 민간위원 참여 저조(3%, 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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