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2 16:4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납품 업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와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룸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 생활과도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품목은 주방가구(고객평가 민감), 도료(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실링재(창호·욕실 등 매일 사용공간), 벽지(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가장 큰 면적 차지), 륨카펫(거실, 주방 등 주요 공간 사용)이다.

자재별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KS 품질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친환경 등의 기준이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자체 등에 위반 업체 및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체 건의사항 등 의견도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간 친환경 자재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친환경 자재의 부적합 판정 건수 등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런 점검이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품질 관리와 고품질 건축자재가 생산 유통되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왔다.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해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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