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1.13 11:01
경찰이 범죄 조직원을 체포・압수수색하는 모습(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범죄 조직원을 체포・압수수색하는 모습(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노숙자 명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른바 '대포통장' 125개를 개설・유통한 조직 총책 등 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0년 9월부터 노숙자 22명 명의로 유령법인 38개를 설립하고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이미 교도소에 수용 중인 9명 외 주요 조직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 3월께 통장 개설책으로 활동한 A씨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8개 유령법인 명의로 된 총 125개 계좌를 개설·유통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통장개설시 금융기관에 제출된 서류와 법인등기 대상자들의 수사기록·금융거래 등을 토대로 총책 등 관련 조직원 32명을 검거했다.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실장-팀장-대리로 직급을 정하고 ‘통장개설팀(법인설립 및 통장개설)’, ‘A/S팀(법인서류,계좌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4~5명의 조직원이 팀을 꾸려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규 조직원부터 가명을 사용해 실명을 모르게 하고, 대포차량・대포폰 사용과 팀간 사무실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 등 조직원 간에도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고, 하부 조직원이 수사기관 출석시 ‘인터넷 고수익 알바’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을 정해 2년여간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장개설팀은 노숙인·신용불량자 등에게 100~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해 통장을 개설했다.

또 A/S팀은 총책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서류 및 개설 통장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지속 관리했고, 총책은 대포통장들을 80~300만원의 월정액을 받고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된 125개 계좌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이 사용했으며 1차 계좌(총 5501억 입금)로 54개 계좌를 사용하고, 나머지 계좌들은 1차 계좌 입금된 금원을 분산 이체한 2~3차 세탁계좌로 사용됐다.

2~3차 계좌 입금액은 입금 직후 모두 또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출금됐고 1차 계좌 입금액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 상당으로 확인됐으며 1~3차 계좌 총 입・출금 거래내역은 1조82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71개 계좌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정지하고 검거한 총책 등 주요 조직원 32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물론 조직원 전원‘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900개 법인 계좌 정보를 추가 발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명의를 대여해 주고 대포 물건을 생성하는 범행에 가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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