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3 12:21

유인촌 "게이머 권리 보호…게임업계 함께 노력해야"

'버블파이터 챔피언스컵 PC방 대회' 현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사진제공=넥슨)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3월 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 표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게임사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인 게임사 비율은 18.5% 수준이다.

이외에도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키로 했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며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