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13 14:28

김기현 "시장통 야바위판 꼼수"…윤재옥 "21세기판 사사오입"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 인용시 '탄핵안 추진 제동' 걸릴 듯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오른쪽)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관련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오른쪽)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관련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해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들은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달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해 이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갈수록 '개딸'(강성 지지층)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국회법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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