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1.13 19:14

KBS·JTBC·YTN에도 무더기 과징금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보도를 인용보도한 KBS·MBC·YTN,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중 최고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이와별도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한편 안형준 MBC 대표는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과징금 제재가 확정될 경우 법적조치를 포함 모든 방식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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