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3.11.14 09:41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는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46,800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 예고,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5개 읍·면·동의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액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86억원이다. 지방소득세가 38%로 비중이 가장 높고 자동차세(30%), 재산세(20%) 순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46억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33%),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11%), 행정대집행비(8%)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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