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4 10:34

고기동 행안부 차관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지방공공요금 물가책임관이 가동된다.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를 통해 상하수도, 도시가스, 버스·택시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총력 관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으로 물가를 총력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앞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지난 10일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한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고기동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둔다.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해 운영한다.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은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연 2회(상‧하반기) 수립한다.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도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