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4 15:05

'한국형 FIT' 참여자 중 가짜 농업인 815명 적발

태양광 패널. (사진제공=픽사베이)
태양광 패널.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800여 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신재생 설비가 빠르게 보급된 점을 고려해 공공·민간의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태양광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제도와 관리감독 소홀을 틈탄 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일부 공직자들이 정부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영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발전사업 허가 등과 직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전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영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전은 2017년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도 금지시키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중 47명은 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재운영하거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으로 확인됐다.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쪼개기' 등 허술한 제도를 틈탄 불법·편법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농업인 등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으로 '한국형 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농업인 등은 일반인보다 3배 더 많은 전력(100kW)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농업인 등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909명을 점검한 결과, 총 815명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자격 상실 이후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하는 등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FIT 참여자 중 발전소 2349개는 가족들이 동일·인근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95%(2240개)는 인위적으로 용량을 분할해 같은 시기에 발전사업을 허가받아 설치하는 등 우대혜택을 노린 발전용량 편법분할 행태 등이 만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동일사업자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에 대해 추가조사 후 징계 등 적정조치하도록 하고 가짜 농업인 등 총 815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록말소 등 적정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 민간사업자 등 49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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