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4 15:26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로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난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한다. 또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LTE) 등을 활용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도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적설이나 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 설치하고, 골목길·마을안길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소형제설장비 활용을 늘렸다.

민생현장에도 집중한다. 행안부는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을 1:1 담당자를 매칭해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한파쉼터는 전국 4만9910개소로, 지난 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해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쉼터정보를 제공한다.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재난문자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에서 수신지역을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해 추가하면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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