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14 16:52

1심 '3개월 직무정지' 행정처분
"전체 조합장 이익 위해 항소"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포스터.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포스터. (출처=농협중앙회)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이 금융당국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패소했다. 강 조합장은 지난 2020년 10월 율곡농협 조합장 재임 중 동일인에게 수십억원의 초과대출해 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돼 직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 제3재판부)은 지난 10일 강 조합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한 강 조합장과 실무자급 임직원을 제재했다.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정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이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강호동 조합장 측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농협 정관상 중앙회장 출마자격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소송과 관련해 일부에서 회장 출마자격 논란을 제기하나 농협중앙회 정관 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출마자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강 조합장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0일 강조합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1심 판결"이라며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자격에는 영향이 없지만 전체 조합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조합장 측은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한 합천 율곡농협에 대해 강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조합장이 내년 1월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가장 강력한 유력 후보로 평가되면서 가짜뉴스와 네거티브 음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정관을 통해 '직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농협중앙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봤다. 

농협중앙회 정관 60조를 확인한 결과, 직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진 상태에서 농협중앙회장으로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농협중앙회 정관 60조 1항 4호 규정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도 해당되지 않고, 5호 규정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1심 판결에 의한 '직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로 인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구나 정관 60조에서 '직무정지는 임원 결격사유 중 상호금융대표이사만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70조의 피선거권 조항도 이와 마찬가지다.

중앙회장 및 다른 임원은 '직무정지 종료 5년 경과'에 해당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