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1.15 11:59

"오롯이 희생·피해만 강요 '지역차별 특별법'…자치권·시민 참여권 침해"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제공=뉴스웍스 DB)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제공=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해 "수원시 맞춤 특별법 입법 저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 14일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수원이 지역구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 13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 의장이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특별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예고하고 입법철회를 김 의장에게 요구했다.

정 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도 15일 열리는 제22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를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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