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11.15 16:44
경북도가 14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가 14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가 지난 14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사전협의 비교섭 대상인 교육 및 평가 부분 삭제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정 ▲악성민원 및 갑질에 대한 보호 사항 신규 규정 ▲인재개발원에서 부서별로 분산된 법정필수 교육의 연계 통합관리 등이며, 기존 협약사항을 포함해 단체협약서는 총 12장 114개 조항(부칙 7조항)으로 구성됐다. 

임정규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와 노조가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복한 도청을 만들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에 담긴 조항들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와 한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가는 공동 운명체"라며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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