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5 18:09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자료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법률 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가운데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특히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중점 진행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이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고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이날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다만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이 지정유지를 요청한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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