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16 12:03

국민의힘 "본회의 심의·표결권 침해한 만큼 '철회 수리' 무효 돼야"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출처=김진표 국회의장 페이스북)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출처=김진표 국회의장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6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90조 1항은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적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발의된 모든 의안은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보고를 했다고 하여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실제 상정돼 의제가 된 경우도 있는 반면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면서 "해당 탄핵소추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81조 1항은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김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했어도 반드시 의제로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셈이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 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라면서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소속 111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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