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17 11:45

백호 사장 "불법행위 무관용…노조와 대화의 문 언제나 열려 있어"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앞 광장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2일차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노조)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앞 광장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2일차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노조)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조가 오는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가 지난 9~10일 서울 지하철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노조) 조합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16일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며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산하 4470명에 대해 약 7억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로 예고된 2차 파업의 경우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속별로는 ▲역무본부 397명 ▲승무본부 849명 ▲기술본부 1070명 ▲차량본부 2145명 ▲본사 9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파업을 했을 당시에도 공사는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할 시 1차 때와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 내달 급여에서 삭감할 방침이다. 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위해선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게 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1노조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만 참여하게 된다.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2노조(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경고 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공사와 교섭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는 또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도 운영할 방침이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낮 시간대 등 평상시엔 불가피하게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백 사장은 "노조와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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