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7 13:23

2005년 고시 이래 최초 …상업용 건물, 0.96% 내려가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가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17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했다.

고시 물량은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상가 신축 등이 늘면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1년 전보다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충남(-13.03%),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에서, 상업용 건물은 세종(-3.27%), 울산(-3.19%)에서 크게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로 처음이며, 상업용 건물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확정 고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