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9 12:2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냉동·신선식품 및 의약품의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보냉제인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담합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6개사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다. 2007년 1㎏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이처럼 6개사는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2008년 480원, 2009년 500원, 2011년 530원, 2018년 550원, 2019년 580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시장점유율 담합도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 해당 기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6개사의 담합으로 시장의 가격 및 물량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고, 그 결과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담합 기간 동안 약 87% 인상되는 등 실제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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