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1 14:38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동결 배경에 대해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이처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된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은 6.6%포인트, 단독주택은 10.0%포인트, 토지는 12.3%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준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2024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3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4년 초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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