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21 15:38

"반년 이상 법안 처리 지연시키는 법사위 도저히 납득 안 돼"

지난 20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 300여명이 모여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 300여명이 모여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법사위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국의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및 관련 단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논란의 핵심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1회 연임 문제다. 현재 산림조합이나 수협 등은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우리 농·축협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비롯해 농업·농촌·농협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으나 반년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의 88.7%가 찬성하고 농촌·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 간 심사숙고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300여명의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300여명의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그러면서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심지어 현 중앙회장이 불출마선언을 하면 농협법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조합장들의 선택권을 대놓고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라며 "회장 선거에 누가 나오든 그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이라고 단언했다.

전직 조합장들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연임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농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자니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현 회장을 과거 개인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전직 회장과 동일시하고 특정 선거캠프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투서 등을 기정사실로 해 농협을 비리 단체로 내몰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들에게 농협의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연임제를 그토록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300여명의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300여명의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들은 또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농협 회장과 우리 조합장들이 함께 추진해온 유통혁신, 디지털 혁신,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성과를 깍아내리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하는 문자, 문건 등이 난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마치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로비를 받은 것이고 반대하면 양심이 있는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제 도입을 지지하는 조합장 연합'도 호소문을 내놨다. 이들은 "1회 연임제는 2009년 단임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농협과 다수 농민단체에서 제시했던 의견으로 14년 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현 회장 임기에 와서 불거진 사안이 아니며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연임 허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으며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가 되어서야 농협법 개정이 가시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 300여명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앞 계단앞에 모여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 300여명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앞 계단앞에 모여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또한 "부디 과거 유신정권부터 내려온 연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과 단임제로 인해 농업·농촌·농협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조합장들과 농업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농협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며 "부디 농협의 대표자인 회장을 선택할 기회를 조합장들의 몫으로 돌려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의겸, 이탄희, 박주민, 설훈 의원등은 농협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의원들이다. 여기에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은 "현 회장이 출마하지 않겠다면 논란은 간단하게 사라질 것"이라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불출마를 사실상 종용했다. 

21일 국회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원성훈 기자)
21일 국회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원성훈 기자)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무이자 자금 지원 등 기존 회장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상당수 해소됐다"며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 역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2009년 중앙회장의 연임이 제한된 뒤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등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 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만큼 이제는 연임제한이라는 제약을 풀어줘도 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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