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2 09: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할당관세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포인트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를 의미한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은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TRQ는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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