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2 13:36

정부, 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100㎖로 확대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카페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했고, 이번에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일회용 렌즈부터 적용한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인력 채용이 곤란한 음식점의 외국인력 활용도 허용한다. 소상공인들의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앞으로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을 60㎖에서 100㎖로 확대함에 따라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도 허용한다. 

또 수중레저업 사업자들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해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줄여주고, 청소년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한 총리는 "각 과제의 소관부처는 국민 한명 한명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민생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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