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3 09:29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우리 군의 '공중 감시정찰 복원' 조치에 즉각 반발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완전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 21일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따라, 우리나라가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성명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라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합의 파기의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겼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군사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경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정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위성체 정상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기관 및 한미 공조 아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시작한 22일 밤 미사일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후 11시 5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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