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3 15:56

1심서 패소했으나 2심서 뒤집혀…"청구 금액 전부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고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용수 할머니는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위법할 순 있지만 무력 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날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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