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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3 15:56
1심서 패소했으나 2심서 뒤집혀…"청구 금액 전부 인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고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용수 할머니는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위법할 순 있지만 무력 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날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