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11.24 10:33
(출처=김희재 인스타그램)
(출처=김희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가수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엠)가 소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선고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령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김희재는 당초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금을 약속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모코이엔티는 뒤늦게나마 계약금이 지급됐으니 김희재에게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모코이엔티는 지난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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