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4 14:14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50 탄소 녹색 성장위원회 5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50 탄소 녹색 성장위원회 5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해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도로수송,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등 핵심 배출원의 감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하고 최대 가동정지 석탄발전소 수를 작년 14기에서 올해는 15기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 정보를 수집한다.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을 병행한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 추진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은 확대한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국민 일상생활 공간의 미세먼지 관리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 총리는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 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36시간 전 예보제는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다소 춥더라도 실내 난방온도 18도를 유지하고 코로나 기간 중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시 실시하겠다"며 "행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헀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