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1.26 12:00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주요 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공기업 제외)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 기업은 31개사다.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51.6%로 조사됐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기업은 21.4%에 그쳤다.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또한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9.7%로 조사됐으며,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도 22.6%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은 90.3%로 집계됐다. 즉 대부분의 기업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는 기업(9.7%)은 모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 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가운데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90.3%)'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인 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기업(9.7%)'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0%포인트 높은 81.7%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더불어 우리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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