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7 09:35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제도화…친환경 선박 '선가 최대 30%' 보조금 지급

추경호 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가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도 시동을 건다. 우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광업계 활력 제고에 더해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와 섬·벽지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앞서 코로나19 시기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기도 했다. 대상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친환경·디지털 선박 패러다임에 맞춰 첨단 해양모빌리티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행 2.2%인 취득세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포인트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기존 선박에 적용됐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운항체계에 대비해 통항밀집해역 등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CCTV와 항로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마련했다. 

장례 분야의 경우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한다.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 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웰다잉 준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분 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을 확산하면서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의 현대화와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후조리원 (사진=뉴스웍스DB)
산후조리원 (사진=뉴스웍스DB)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추진한다.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우울증 관리, 양육 교육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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