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1.27 10:43

2014년 LG전자 소 제기 후 9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 나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법원이 LG전자가 대만 LCD패널 제조사들이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소를 제기한 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 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옵트로닉스,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에이유옵트로닉스는 약 291억원, 한스타디스플레이는 약 37억9000만원을 각각 지불해야 한다. 양사의 배상액은 총 328억원 규모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535억원과 69억7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소송 당시 LG전자 측은 "대만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낙찰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 만큼, 답합하지 않았다면 형성됐을 가격과 차액 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에이유옵트로닉스 및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 측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모두 대만이 있는 만큼, 대만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들 업체는 "LG전자는 이번 답합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인 LG디스플레이의 대주주이면서 모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이 대만민국과 관련이 있다며, 한국 법원이 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는 다자 간 회의를 통해 LCD패널의 가격 유지 및 인사 논의 때 최저 목표가격을 합의했고,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LG디스플레이의 대주주인 LG전자가 담합에서 동일한 행위 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일한 행위 주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유옵트로닉스 등 대만 업체에 대해 2011년 12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4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에이유옵트로닉스 등 국내외 LCD 제조·판매사 10곳이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1번 이상의 회의를 열고, LCD패널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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