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1.27 16:59
강화군청사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청사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난해 법인세 신고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거나 농지를 소유한 관내 181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 충족 여부(비농업인의 출자 비율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 등),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및 장기 휴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 기간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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