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1.28 10:39
용인시청사.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사.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2021년 중단됐던 시민안전보험을 내년부터 보장범위와 적용대상을 확대해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2년간 시행하다 중단된 것을 보완해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대상과 보상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보험 적용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포함시켰다.

보장 범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범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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