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8 13:46

"납세의무 저버린 '악의적 체납자' 철저하게 강제징수"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세무당국이 고소득 유튜버 등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은닉한 재산으로 초고가 외제차, 아파트 등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렸다.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고액에 양도하는 등 납부여력이 충분한데도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 B는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예상하고 양도 직후 본인의 모든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C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했다. C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이외에도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버 D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 체납자는 사무장으로 근무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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