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8 17:39
지난 6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황의조가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출처=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지난 6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황의조가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출처=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28일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황의조 측은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국내외 축구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부덕함을 돌이켜보며 자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의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노리치시티 소속으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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