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11.28 18:19
이윤남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향후 대표팀 차출 및 국가대표 자격 유지에 대한 논의 기구 회의를 마친 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윤남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향후 대표팀 차출 및 국가대표 자격 유지에 대한 논의 기구 회의를 마친 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등으로 논의 기구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일 황의조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12일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황의조는 지난 18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정면 반박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 가운데 황의조가 11월 A매치 기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출전하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도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현재 황의조는 A매치 기간 이후 영국으로 출국해 소속팀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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