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1.29 14:16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 구역 내 주민 이주자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용인시는 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12월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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