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29 15:04

'서울의 소리' 측 "비윤리보다 알권리가 더 중요"…사실상 '함정 취재' 인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왕립전통예술원을 방문해 전통 직물 프로그램에 참관해 학생들이 만든 전통 직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왕립전통예술원을 방문해 전통 직물 프로그램에 참관해 학생들이 만든 전통 직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해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폭로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 준 해당 명품백과 몰래카메라 장비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해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JTBC는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를 만나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던 최재영 목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최 목사는 "'목사님이 뭐 돈이 있으십니까'라며 OOO OO(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 온 것이다. 제가 산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전달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에게 명품백과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제공하면서 김 여사를 함정에 빠트리도록 사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목사가 "사진, 선물 사진까지 보냈는데 (김 여사가 직접)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제 '제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비와 선물을 준 곳은 '서울의 소리'인데, 정작 최 목사는 '제보'라고 말해 양측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 28일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서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자인했다. 사실상 함정취재를 인정한 셈이다. 이런 논지에서 본다면 최 목사는 제보자라기 보다는 '취재에 동원된 인력'이라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 목사가 사용한 촬영장비는 손목시계형 중 고가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경호처의 수색에도 몰래카메라가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MBC 장진수 기자의 사직과 관련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사측이 이례적으로 인사발령 공고를 늦게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MBC노조 측은 성명에서 단정적이진 않지만 MBC의 '장비' 언급이 있었고 장 기자가 '서울의 소리'와 공조를 했고, 그 윗선은 MBC가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노조 측은 "지난 27일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카취재를 감행한 MBC 장인수 기자가 방송 당일인 27일 MBC로부터 의원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엿새 전인 11월 21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회사게시판에 게재됐다"고 했다. 

이어 "이미 6일 전에 사표가 수리됐으나 회사게시판 상에 인사발령 통보는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 '스픽스' 방송이 나왔던 27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장인수 기자의 사표수리가 인사발령으로 게시된 것은 27일이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장 기자는 27일 인사발령이 뜨기까지는 유효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다"며 "MBC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고, 보도국에 출입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왜, 장인수 기자의 의원퇴직 처리만 6일 뒤 방송시점에 맞춰 게시된 것일까"라며 "일단 장 기자가 '서울의소리'와 '스픽스'와 같은 극좌 유튜브에 나와 김건희 여사 몰카 취재 방송을 한 것이 'MBC 기자'의 신분으로 MBC의 영상과 장비, 인력을 동원해 제작한 영상물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회사가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아울러 "MBC와 장 기자, 극좌 유튜브의 공조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결론적으로 장인수 기자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에 필요한 그래픽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장 기자의 퇴직 이전에 MBC 내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했다.

대선기간 중 김 여사와의 음성녹취록을 폭로했다가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던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를 함정에 빠트리려 최 목사를 사주해 몰래카메라 촬영과 명품백을 전달한 것이 일종의 '보복행위'로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9 제4항,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서울의 소리'는 현재 민사 뿐 아니라, '쥴리'설을 제기했다가 검찰로 송치돼 수사 중이다. 만약 자신들이 만나주지 않을 것을 알고 타인을 시켜 면담을 하도록 한 뒤에 함정에 빠트려 난감하게 했다면 보복범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제5조9의 제1~3항과는 달리 '보복의 목적이 없어도 성립되는 특별조항'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 판결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법은 판례가 많지 않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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