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1.29 16:07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장기 보유할 경우 최대 7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 부과구간은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4차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29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은 6∼10년 보유 때 10∼50% 감경하는 것이었지만 법안소위 의결안은 6∼9년은 10∼40% 감경, 10∼15년은 60% 감경, 20년 이상은 70% 감경으로 변경됐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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