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9 16:26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 360만원…소액 납부 제외되면서 85만원 늘어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3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41만2000명, 고지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49만9000명으로, 주택분 과세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라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1조5000억원)으로 환원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113만9000명 대비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82%) 급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4000명(-53%) 줄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1657억원(-65%)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인원은 24만2000명, 세액은 4000억원으로 각각 66만2000명(-73%), 1조9000억원(-84%) 줄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4000명(6%) 증가했다. 세액도 1조원으로 3000억원(43%) 늘었다.

한편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는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이는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됨에 따라따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에서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