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3.11.29 18:10
오도창 영양군수가 지난 6월 입국해 5개월간 농작업을 마치고 출국하는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양군) 
오도창 영양군수가 지난 6월 입국해 5개월간 농작업을 마치고 출국하는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양군)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산림청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 분야에 도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000여 명 규모로 도입한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관련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고,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내년 7월부터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내년 9월 쯤부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게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통해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절성이 강해 상시근로가 어려운 임산물재배 분야는 '계절근로'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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