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1.30 11:15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8%로 낮아져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명시가 용적률 상향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

용적률은 320%에서 330%로 상향했고,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10%에서 8%로 하향했다. 또 건축물 최고 높이는 경관 특화시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12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것으로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 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이다.

주민들은 시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을 0~5%로, 중첩 용적률을 최대 360%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8월 주민 열람 당시 계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 320%, 최고 높이 130m였다.

우선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8%로 낮췄다. 시는 애초 의무공공기여량을 10%로 정했으나, 15층 규모의 중층 단지의 열악한 사업성, 타 시군 사례, 관련 지침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첩용적률은 330%로 상향했다. 이는 도로·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추가 확보와 일조 확보, 단지 내 과밀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130m를 유지했다. 다만 경관 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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