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1.30 12:02
한 모델하우스가 청약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청약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규정이 신설된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은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은 확대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