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30 14:48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부연납 15년 연장…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 확대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는 1억5000만원씩 양가 합쳐 3억원까지의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살펴보면 먼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기존 5000만원 공제를 더하면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결혼자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혼인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한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혼 출산가구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60억원이다. 정부안은 300억원이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120억원으로 축소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정부안은 20년이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5년이 줄었다.  

자녀세액공제액은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에서 둘째가 20만원으로 5만원 늘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상향된다. 월 40만원에서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월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도입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는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을 신설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은 상향한다. 탁주는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기타 발효주류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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