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1.30 15:41

12월 20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시 홈페이지 통해 원스톱 처리 가능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기준 미환급은 9254건 3억9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했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세목별안내-지방세환급)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 등 원스톱 환급도 가능하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54, 중원구 031-729-6153, 분당구 031-729-715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