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1.30 15:56
유승준. (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2001년 병역법 개정 이후 입영 대상자가 되며 방송을 통해 한국군 입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던 와중에 2002년 1월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대한민국 병무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대한민국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대상자에 등록했다.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됐다.

사건 이후 단 한 차례,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 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적이 있다.

이후 2004년 9월 25일 미국에서 결혼하였고, 홍콩 배우 청룽이 유승준의 후견인이 되어 중화권에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했다. 유승준의 중화권에서 배우로서의 첫 작품은 청룽 주연의 대병소장으로 이를 기점으로 청룽의 작품에 계속 출연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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