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1.30 17:52

내년 1월말까지 시간·장소 수시 변경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뉴스1)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에 나선다.

올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이 주관해 주 2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5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9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연말연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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