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2.01 11:17

"30년 지난 분당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필요"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오전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상진 시장은 먼저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에 뜻을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많은 지역 주민이 재정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분당 특별법을 통해 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을 단축시켰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 시장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며 "성남시도 신속한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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